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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정책 1.2.3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돕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했습니다.

이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흥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것으로

기존 청년우애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2. 소득요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3. 납입금액 : 월 회당 100만원 까지이며 2만 원부터 10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
  4. 납입기간 및 한도 :  10년
  5.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급 만기 수령한 목돈 일시납 허용

 

청년주택드림 통장 금리 및 혜택

 

◆ 금리 :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낮은 금리 대출

    • 드림통장을 이용해 청약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전용 대출상품 지원예정
    •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납입금의 일부를 청약통장에서 일부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용면적 85㎡, 분양가의 6억원 이하 주택

 

 

 신청방법

◆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기존 청약통장 전환방법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청약주택드림통장 개설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기존 청약통장계좌로 당첨이 되었다면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나이, 소득,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 대상자

  •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함.
  • 해지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여부 확인

◆ 소득요건

  • 소득확인서 필요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 확인 필요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비과세 신청시 필요)
  • 청년청약용 소득증명서 (청년청약용)

부를 쌓기

청약드림통장으로 갈아타기시 유의사항

 

청약통장은 금액과  회차가 중요한 만큼 갈아타기 전에 미납회차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회차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순위 판정에 중요하게 작용되며 만약 미납회차가 있다면 미납 부분을 납입한 뒤 전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보고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주로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국세청에서 판단 후에 추후 대상 여부를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타사항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신청방법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을 통에서 발급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상반기 중 스마트폰으로 가입가능 예정)

 

▶ 청년주택드림청년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청약을 하는 경우 당첨자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드림대출 신청조건

당첨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일시납입 방법

도약계좌. 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드림통장으로 일시금을 납부하려면 만기 계좌해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은행에 방문하여 일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일시납은 계좌 해지 후 3개월 이내 가능)

 

국토부에서는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되는 계기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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