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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감면, 이자 환급 금액, 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올해 2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 밝히며 '소상공인 금리 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일환이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

이자환급 금액 및 규모

지원대상

이자환급시기

신청방법

참여은행

그 외 중소금융권 환급 정보

 

돈돈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연 4%가 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이자를 감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 이 정책 시행으로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  228만 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환급 금액및 규모

대출금 한도 2억 원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환급이 되며 1년 이자 납부액 중에서 90%를 은행이 환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단 위 조건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는 조건이 다릅니다.

총 환급 규모는 총 1조 3600억 원의 규모로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지원대상

이번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경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사 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환급 시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자경감 제도는 지난 1년간 지불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개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대출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24

 

www.sbiz24.kr

개인자영업자 이자환급 정책은 은행 자체적으로 이자를 환급받을 소상공인 분들을 찾아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개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없어도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을 취한 후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 편히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여은행

  1. 우리은행
  2. 기업은행
  3. 하나은행
  4. 신한은행
  5. 농협
  6. sc제일은행
  7. 한국시티은행
  8. 국민은행
  9. 대구은행
  10. 수협
  11. 광주은행
  12. 부산은행
  13. 제주은행
  14. 경남은행
  15. 전북은행
  16. 카카오뱅크
  17. 토스
  18. 케이뱅크

그 외 중소금융권 환급 정보

중소 금융권  환급,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혜택은 은행권과 달리 2 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2 금융권12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1억 원 한도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환급,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른데요,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 포인트 0.5% 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1.5% 포인트를 적용받습니다

 

예) 대출잔액  8000만 원 금리  6% = 1년 치 이자차액 80만 원(8000만 원 ×1% 포인트)이×1%포인트) 됩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대상자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대상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 2 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29일에 이뤄어 질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위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금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참여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 봅니다. 

 

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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