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목 :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환급금 조회
목차
- 연말정산 기간 상세 구분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예상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 알면 유익한 경제 정책 정보
2024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은 1월부터 3월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직접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준비 했습니다.
연말정산 기가 상세 구분
-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연말 정산은 언제 부터하나요?
모든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부분 회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이 간소화 서비는 홈택스에서 2023년 사용한 내역을 클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024년 에는 연말 정산 할 때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어 도서구매, 공연관람, 전시회 관람 등
30% 에서 40%로 지원이 강화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내역은 50%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공제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단순화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5000만 원 은 15%
5000만 원~8800만 원 24%
10억 원 이하 35%~45%
위와 같이 상위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 1.2억 원 이하 66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급여 1.21.2억 원 초과의 경우 5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제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며, 기준 시가가 3억세 4억 이하로 변경되었고,
공제율이 총 급여 기준에 따라 +2%,3% 적용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간호화 메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근무 기간, 각 공제 항목 조회,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여부 확인
내려받기 및 출력,, 회사 제출은 인쇄나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총 급여, 납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추가하려면 +수정 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모든 입력이 완료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상세내역과 예상 환급금 세액이 확인됩니다..
그럼 2024년 연말 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원하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CC0R7
연말 정산 모의계산 하러 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연말정산 기간
연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4년 1월 15일부터 가능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03월 1111일까지 마감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선택사항으로 24년 1월 1414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EPCC0R7
지금까지 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4년 연말 정산에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생활에서 돈 절약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인공인 특별지원금,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1) | 2024.02.17 |
---|---|
새일 여성 인턴제 : 60만원 장려금 받기 (0) | 2024.02.05 |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 공제 요건 완화 (0) | 2024.02.04 |
건강보험공단 바우처 금액, 내용, 대상,본인부담상한제 (3) | 2024.02.04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시기, 신청방법, 혜택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