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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부담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와 추가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며칠 전 아이 돌봄 서비스를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지원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청소년인 한 부모가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
3. 가족친화기업 확대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까지 70곳으로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이 정한 이상으로 기업이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
4.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 확대 : 여가부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
5. 긴급 돌봄 서비스 조건 완하
등, 하교 및 긴급한 출장, 볼일, 야근등의 이유로 긴급한 이유로 아이 돌봄의 공백이 발행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보면서 비는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청가능시간을 단축했으며 아이 돌봄 시간이 2시간이던 '단시간 돌봄'을 1시간으로 단축해서 시범 운영
아이 돌봄 서비스 소개
맞벌이 부모의 양육 시 발생하는 양육공백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고자 만든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해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족의 화목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의 종류
● 영아 및 방화 후 아동 돌봄
● 개별 가정 특성에 맞는 집에서의 돌봄
● 야간, 주말 틈새시간을 이용한 일시 돌봄
서비스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요약
- 긴급돌봄서비스 : 이용신청 시간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기본 2시간에서 1시간 이용 가능으로 단축 시범운영
■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종류 | 이용대산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요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제공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1시간 이용 시범 운영 계획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을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둘째 50%, 셋째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아래 조전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서비는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료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취소수수료
■ 취소시간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인 경우 → 건당 11,63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전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인 경우 → 11,630원 * 기 연계시간 *50%(단 취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 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대상아동의 질병, 사고발생( 증빙자료제출) 시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증빙자료제출)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이거나 24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 기준으로 월 3건 이상일 경우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최소제한 판정을 1건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취소 형태가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에 11개월의 제한이 있으니 취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면책금을 2배를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을 차감함)
■ 그 외 내용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간에 방문을 했으나 아동이 부재중이거나 방문 가정의 문이 잠겨있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이용자가 정부지원 없이 이용금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건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이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11만 가루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확대방안을 통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들에게 큰 힘이 되어 가정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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