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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 공제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고제 요전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정책목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로 정해 진걸 보면
정부에서 2024년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로 정하고 정책기준을 민생안정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요건 완화 을 갈아탈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1. 이자소득공제 대상 6억 이하로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 ,즉 상환기간, 고정금리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원 ~ 2000만 원 한도로 요건을 완화 하여 그 대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한다면 동일하게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5억 원 이하'에서'6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9일에서 1년 더 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전용면적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야 주택이 해당됩니다. 취득가액 기준은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완화
출산, 양육 지원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는데요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총급여액의 3%를 초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4.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 회피 관리 강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한 세부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조세불복 즉 행정소송 제개 전 과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조세불복 사건의 조기 처리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높입니다. 조기처리 대상이 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심의로 늦게 받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영세 납세자 보호책
영세 납세자 보호책도 다양해졌는데요 예금, 급여채권 기준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고 무료로 조세불복 사건국선대리인 제도로 영세법인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도 이제는 출국금지 및 요청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행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 된 자 등)
1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녀 세버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안에는 여러 혜택과 경고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정한 것인데요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월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려드린 달라지는 세법으로 생활 속에 돈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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