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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바우처 금액, 내용,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목차
- 바우처제도 내용
- 바우처제도 도입 이유
- 우서 대상
-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바우처 제도 내용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 검토합니다.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합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이유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상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성형, 미용, 제외)에 대해 50~
80% 연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의하여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의료 보험료를 바우처로 되돌려 준다하니 국민건강보험 형평성 취지에 맞는 제도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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