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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혼인 증여 재산공제

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
전세자금 대출 요건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 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다. 마찬가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 도는 최대 3억 원까지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 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0%, 1자녀 당 4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되며, 연소득 7천500만 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 저치가 적용된다.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시행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4. 월별로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


3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 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다주택자, 임대 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기존 에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 되었고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의 겨우도 전 지역 주택담보 대출 취급도 금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주택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단 LTV를 30%까지만 허용
비규제 지역은 LTV는 종전 60% 상한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도 규제 지역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상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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