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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방법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하라는 일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 내용과 사전신청 기간,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위 내용의 수당이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요
- 보육서비스 신청 내용
-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기간
- 보육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사회복지서비스 안에는 부모의 보호역할 보충 및 보안하는 서비스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 소득층 자녀 교육 문제 및 취업 모의 자녀보호와 교육문제 등을 강조하며 부모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모든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 전문가가 적합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신청 내용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는 안내입니다.
2월 5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해야 3월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신 분께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
사전신청기간 : 24년 2월 5일부터 24년 2월 29일(목요일) 16:00시까지입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쳐 당월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3월 당월신청 |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할때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변경할 경우 |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할때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시 사항 정리
- 양육수당 : 어린이집 → 보육료로 신청
- 양육수당 : 유치원 → 유아학비로 신청
-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료 신청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로 신청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로 신청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신청불필요로 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신청불필요로 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을 서비스가 서로 다른 경우는 2월에 받을 서비스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크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장 후 다음 단계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전,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 가능하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 경할 서비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전신청에 관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 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아이들의 교육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