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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내용
우선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 신천한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그대상 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기준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미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 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방법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 들어가서 기업의 관할 소재지가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이밖에 취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48개 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성 제고와 연계서비스 제공 강화 등에 중점은 둔 패키지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대상
구직자 :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기업 :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내용
구직자 :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을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을 설계,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업 :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 복지 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유형 분류하고 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 노무 컨설팅, 인프라. 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고용부와 관계부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서비스 문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워크넷 > 고용 24 (www.work24.go.kr)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