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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가입대상, 조건, 절차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이면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       입가능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월 설정금액은 40,50,60,70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월 설정금액,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하며,60개월(5년)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19세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표

 

가입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조 가입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취급은행가입요건 확인서민금융진흥원(개인 및 가구소득확인)확인결과통보취급은행계좌개설안내계좌개설

신청 후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가입 일정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연계가입 신청기간>

1 25 (목요일) ~ 2 16 (금요일)

 

<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125() ~ 22() 신청자는 222() ~315()

25() ~ 216() 신청자 1인가구: 226() ~ 315()

2인가구 :34() ~ 315()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적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 상담전화 : 1397바로 연결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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